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10월27일 35번

[임의구분]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④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률: 49%)

문제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이는 법령에서 금지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항목들은 모두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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